계약특별委 신설·선수관리비 징수 명문화

부산경제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 주거 센터는 지난 99년 10월 30일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모범관리규약’을 제정, 최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이 제정한 공동주책 모범관리규약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및 계약체결시에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업무도 세분화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계약특별위원회 등 세 주체에게 그 권한을 분담토록 하여 관리비 비리와 입주자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5백만원 이상의 입찰공사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계약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해 해당 입찰공사의 전문가나 관심 있는 입주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입찰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해석에 혼선을 빚어오던 ‘구성원 의미를 재적 구성원으로 할 것을 명기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고, 회수불가능한 관리비를 상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체납관리비의 대손상각을 합법적인 관리의 범위 내로 편입시켰다.




이와 함께 감사 및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공인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종전 관행으로만 이루어져 오던 선수관리비의 징수도 명문화하여 논란을 없앴다.


문의 : 051-464-6669




한용섭 기자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