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로상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누수복구 등 현장에 출장해 처리한 민원에 대해 전화로 확인하는 ‘고객만족 확인제도’를 도입,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같은 상수도 고객서비스 현장을 제정, 선포하고 불친절 응대나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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