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장소에서 관리소장에게 욕설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형태)은 최근 대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모욕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 대한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8년 4월 3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B씨의 차량이 긁혀 있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관리소장 C씨에게 주차장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C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2018년 10월 25일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방청하면서 회장 D씨, 입주자 E·F·G씨 등이 있는 자리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C씨를 비난하면서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귀때기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는 놈인데’라고 욕설해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10월 월례회가 끝난 후 대표회장 및 동대표에게 관리소장의 업무처리방식을 성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표현한 것인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이 아파트 입주민 50명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의 갈등 경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 피고인 B씨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