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8일부터 개정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기저장장치(ESS)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8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최근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저압 전기저장장치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 관련성이 높은 공조시설의 설치 및 대체공사를 전기저장장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추가했으며,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 설비는 1년 이내, 그 외의 설비는 2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