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동대표 선거운동 분쟁 예방법은?]

“선거운동방법·위반시 조치 구체적 정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분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파주시 A아파트 입주자 B씨는 2019년 1월 10일 이 아파트 제3선거구 동대표 선출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B씨가 경력 관련 제출 서류 미비, 호별 방문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B씨를 당선무효 결정했다.

이후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제3선거구 동대표 선출 보궐선거에서 C씨가 동대표 선출됐다.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2019년 7월 29일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동대표 선거에서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소명자료가 있고, 동대표 보궐선거가 진행돼 C씨가 동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B씨를 동대표로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경우 오히려 대표회의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동대표 후보자 등록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E근무(1980. 3.~1993. 5.), F대표 재직(1995. 4. 26.~현재)‘은 허위가 아니며 호별 방문 선거 운동 등의 사유는 무효 의결 사유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라며 재차 C씨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B씨는 이미 B씨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법원에 2019년 7월 29일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법원은 그해 9월 26일 B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며 “종전 사건과 이 사건 모두 B씨에 대한 당선 무효 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B씨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B씨가 호별 방문을 해 선거 운동하는 사실을 본적이 없다’는 내용의 일부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종전 사건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가 동일해 B씨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 방법·위반행위 조치 구체적으로 정해야

공동주택에서는 동대표 선출을 위해 위원장 포함 500세대 미만 3~9명, 500세대 이상 5~9명 이상의 위원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관위 구성·운영 및 동대표 선거구 획정, 투표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선출과 관련된 규정은 시·도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해 운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은 후보자·입주자 등에게 효력을 미친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종류와 방법은 공동주택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또는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예시된 선거운동 종류를 참고해 결정하되 선거의 종류, 세대수, 예상후보자 수, 예상후보자수,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을 고려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표준예시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

또 또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선거운동 방법은 가급적 선거일공고 전까지 결정,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고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 등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안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선거운동 방법과 범위, 위반 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내용을 입후보안내 설명회 및 후보자 연석회의 등 각종 계기를 통해 후보자 등에게 사전 안내하고 위반 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거운동방법과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후 분쟁방지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규정(후보자등록신청서와 서류에 허위학력·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포함) 등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관리규약·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정해 공동주택 선관위의 의결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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