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일 개정

현 100세대→3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일반 다중이용시설 PM10 150→100㎍/㎥, PM2.5 50㎍/㎥)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했다.(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

또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2019년 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규칙은 6개월 뒤인 2020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며, 환기설비 및 기계환기설비 설치와 관련 이 규칙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공동주택 등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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