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적법한 해고사유가 없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고해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부당해고로 인한 이행강제금과 퇴직합의금을 지불하게 한 입주자대표회장은 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8단독(판사 김순열)은 최근 전남 순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3325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대표회장으로 재직했고 C씨는 2017년 3월 관리소장으로 채용됐다.

B씨를 포함한 대표회의 임원들은 2017년 5월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적법한 소집절차 및 임시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관리소장 C씨에 대한 해임을 서면 결의했다.

해임사유는 ▲대표회의 결의를 위반해 C씨를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0.05%가 아닌 5%로 허위 게시 ▲단체 회비의 지출여부는 대표회의의 고유권한임에도 이를 지휘·감독해 권한 침해 ▲대표회의가 지급결의한 운영비 135만원과 대표회의 감사 D씨의 아파트 누수탐사비용 22만원에 대해 부당지급됐다고 일방적으로 반환청구해 위계질서 훼손 ▲대표회장 B씨의 결재를 받지 않고 동대표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문서들 중 일부 발송 ▲감사 D씨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한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위탁관리업체 E사와 사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6월 후임 관리소장을 채용했다.

2017년 8월 주민공청회에서 대표회장 B씨를 비롯한 대표회의 임원들의 책임여부가 문제되자 이들은 2017년 8월 임원직에서 전원 사퇴했다.

이에 앞서 관리소장 C씨가 2017년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대표회의는 C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대표회의가 이행기일까지 판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노동위원회는 2018년 1월 대표회의에게 이행강제금 575만원을 부과했고 대표회의는 이를 납부했다.

같은 달 새로 선출된 동대표로 대표회의가 구성되자 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2018년 5월 17일자로 관리소장 C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의했고 그해 7월 ‘C가 퇴직하고 대표회의는 C에게 퇴직합의금으로 합계 4967만여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대표회장 B씨는 대표회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관리소장 C씨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C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대표회의로 하여금 합계 5542만여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를 비롯한 대표회의 임원들은 관리소장 C씨에게 별다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C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대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해 원고 대표회의로 하여금 C씨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원고 대표회의가 납부한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 5542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C씨를 비롯한 임원들이 전원 사퇴하자 후임 소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해 2017년 8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활동해 비대위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회의 임원들의 전원 사퇴로 다음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공고를 했으나,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아 5차까지 공고했고 2018년 1월 동대표를 확정한 다음 새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해 대표회의 구성을 마쳤다. 설령 비대위에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대표 선출이 원만하게 진행됐다면 적어도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는 새 대표회의가 후속조치를 취하거나 C씨와의 퇴직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B씨가 해고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도 취득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상 피고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 332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원피고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월 29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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