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대표회의 회식비, 입주민 조의금 등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장준아)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대표회의 회식비 및 식사비, 입주민 조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윤리교육비, 회의 출석수당, 회장 업무추진비, 감사 업무추진비, 공동체 생활 활성화비,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해 입주민 아들 사망 조의금, 대표회장 손님접대비, 대표회의 식사비, 대표회의 다과 및 식사비, 주민설명회 관련 대표회의 저녁식사비, 동대표 병문안비, 대표회의 망년회 및 연회식비, 유치원 개원기념 화환대금 등 총 123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입주자대표나 입주민 등에게 합계 123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표회의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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