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례적으로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의결해왔음에도, 갱신 거절 의결 사실을 회의 후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고 제시한 거절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면 관리소장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있는 B씨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부당해고”라는 초심의 판정을 인정, 대표회의의 재심 심청을 기각했다.

B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했고 대표회의와 2회 계약을 갱신했다.

대표회의는 2019년 3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동대표들에게 3월 회의 소집 통지문을 보냈다. 회의에서 대표회의는 B씨를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그 사유로 ▲하수관 공사에 대해 숨기고 보고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 지급할 뻔함 ▲화단조성 공사 문제점 질의서에 서명하지 않음 ▲주민과 전화통화 시 욕설 ▲신임 대표회장의 서류 복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요구 및 비용 청구 ▲무단결근 및 보고 없이 교육 참석 ▲구청에 감사 요청을 했으므로 B씨의 계속 근무 부적절 등을 들었다. 대표회의는 회의 결과를 공고하면서 B씨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내용은 공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그해 4월 B씨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고서를 보냈다.

이에 관리소장 B씨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또한 대표회의가 회의에서 재계약에 대해 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무효이기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9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으나, 대표회의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우선 중노위는 “A아파트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재계약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기간 동안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이 아파트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변동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됐고 B씨도 근로조건 변동 없이 근로계약이 1회 자동 갱신됐다”며 “취업규칙에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해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조건 변동이 없을 때에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회의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으나, 중노위는 “B씨가 하수관공사에 대해 숨기며 보고하지 않아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할 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대표회의에게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아파트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한 사실에 비춰 이 사유만으로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의 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나 이 아파트는 관례적으로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의결했음에도, 대표회의는 회의록에 재계약 거절 내용만 표기했고 거절 사유를 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 후 공고문에도 이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관리규약에 자료 복사요구 시 신청서 및 비용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어 대표회장이라고 해서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사유도 증거가 없는 등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관리소장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대표회의가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대표회의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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