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연구위원,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문제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파트 환기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윤규 연구위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외부 대기환경 문제가 국가·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동주택 내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설비는 의무적으로 필터를 장착해 환기 시 황사 등과 같은 외부 오염물질의 실내유입을 막고 있으나, 이러한 필터 등의 유지관리가 부실할 경우 실내공기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필터를 포함하는 환기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에너지효율등급,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등의 적용대상인 2013년 이후 완공된 서울 및 수도권 공동주택 중 환기설비 성능검증이 가능한 열회수 환기설비 2개 단지 및 바닥열 환기설비 1개 단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됐다.

연구결과 대상단지 입주자 중 환기설비 사용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35%, 작동(on/off) 방법만 아는 정도가 38%, 전혀 모른다가 27%로 나타났다.

환기설비 청소 및 유지관리 빈도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약 50%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기설비 청소 및 유지 관리방법으로는 필터 청소 또는 교환을 하는 경우가 64%고, 환기설비 사용법에 관해 간단한 조작법만 아는 경우에는 청소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환기설비 유지관리 세부지침을 설정함과 동시에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시에 제공되는 입주자 안내서 등에 이러한 유지관리 방법을 명시할 필요성이 크다”며 “주로 선진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3~6개월 주기로 제반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의 청소 및 교환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유지관리 지침에 환기설비용 필터의 청소 및 교환주기를 명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도출해 제시했다.

제시된 규정에 따르면 ‘프리필터(Pre filter)’는 물청소가 가능하고 1개월에 한 번 점검과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미디움필터(Medium filter)’ 또는 헤파필터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 및 교체해야 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심하거나 환기설비를 자주 작동할 때는 3개월 주기로 점검 및 교체해야 한다. ‘열교환소자’는 2~3년 주기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덕트’는 전문업체 또는 환기업체에 의뢰해 1~2년 주기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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