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코로나19로 동대표 선출 위한 투표 연기 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코로나19로 인해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및 투표를 연기하고, 임기가 종료된 동대표들이 그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회신: 임기 만료 동대표 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긴급한 업무 수행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동대표의 선거구·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대표의 구체적인 임기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규정된 동대표의 임기(2년)를 코로나19를 이유로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주자등을 대면하는 방문투표 등은 지양하고,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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