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홍보 나서···충남 당진, 보령시도 적극 홍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청지역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과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396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9개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2종이상) 지원사업 ▲태양광 주택(일반주택) 보급사업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보급사업 등이다.

이에 일반・공동주택과 축산농가, 비영리시설, 학교 등 2893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보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도내 8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보은, 진천, 괴산, 음성, 단양)이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국비 122억원을 확보했고 1691개소에 태양광 8229㎾, 태양열 2297㎡, 지열 1416㎾, 연료전지 60㎾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택지원사업인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일반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2800만원을 투입해 도내 1000가구에 태양광 3㎾씩 3000㎾를 보급한다.

충청북도 김형년 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도민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남 당진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2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업부의 주택지원사업 승인대상자에게 국비보조금 외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단독(공동)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기준은 ▲태양광 ㎾당 약 42만원 ▲태양열은 시설 용량에 따라 ㎡당 8만~10만원 ▲지열 ㎾당 10만원 ▲연료전지 ㎾당 100만원이다. 주택용 태양광 3㎾ 설치 시 총 사업비 502만원 중 국비 251만원과 지방비 125만원을 지원받으며 자부담액은 126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제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충남 보령시도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세대에 한한다.

보령시는 사업계획 승인 세대에 한해 국비 지원 외에도 1억25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최대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3kw 기준 설치비 502만원 중 정부와 지자체에서 75%인 376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은 25%인 12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며,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시설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보령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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