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도분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들은 당시 감면받은 세금을 물어내야 하며 감면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99개 세무서에서 98년도분 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을 일제히 실시, 맞벌이 배우자를 소득공제대항에 포함시킨 직장인들을 적발해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소득이 1백만원(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 제외)이상인 사람은 동거가족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