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4일 회사에서 야근한 뒤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등 불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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