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공고

충북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도는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순서를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6일 공고,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무관심 및 낮은 거주비율 등의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입주자인 동대표 선출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지만, 동대표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감사의 관리주체 업무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게 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공사 중지 등을 통보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대표 등의 해임 사유에 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동대표 및 임원의 사퇴·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해 보관토록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해야 한다.

아울러 이전에는 대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회장 직무대행 순서를 내부적으로 결정해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규약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 중 연장자가 대신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 시 사전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해 대표회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충북도는 안건 작성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근거규정 및 비용계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비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토록 했다. 남은 잔액은 결산 후 예비비로 적립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사항 추가 ▲동대표의 리모델링 조합 임원 겸직 금지 ▲선관위원 자진 사퇴 절차 마련 ▲선관위 업무에 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주민 찬반 동의 또는 투·개표 추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액 차등지급 가능 ▲한국전력과의 전기사용계약 주체는 대표회의임을 명시 ▲동대표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명 또는 인감날인 중 한가지만으로도 위임가능하게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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