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공포···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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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기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등을 의무화한 ‘전기안전관리법’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기안전관리법은 2017년 12월 제천 복합상가 화재,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먼저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세대, 전통시장 점포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노후정도, 관리상태 등)를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도입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등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소유자의 자발적 시설개선을 유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했다.

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고용 또는 등록요건(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을 갖춘 업체에 한해 위탁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대가 기준 산정 규정을 마련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유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제정 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시공 시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는 안전시공교육이 의무화됐으며,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 전기안전관리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대행업무 제한 규정은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유자의 장비 보유 의무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의 유예 기간 동안 등록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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