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제9대입주자대표회장이었다가 제10대 동대표에서 해임된 입주민이 ‘제11대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최연장자 대표회의 이사가 회장직무대행자로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제11대 동대표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표회장이 부재한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울산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별 동대표자선출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한 1심과 2심 결정을 인정, B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B씨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A아파트 제9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했다. 2017년 5월 제10대 동대표 선거가 실시돼 전체 25동 중 21동의 동대표가 선출됐고 B씨는 C동 동대표로 선출됐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제출하자 B씨는 같은 달 17일 회의를 소집해 선거관리위원을 모두 해촉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관리소장 D씨는 그해 6월 제10대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표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이사 3명을 선출했다. 대표회의 이사 중 최연장자인 E씨는 회장직무대행자 자격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했고 새로 구성된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진행해 F씨가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관위는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했고 2017년 7월 실시된 해임투표에서 C동 전체 선거인 195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함에 따라 B씨는 동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지난해 4월 제11대 동대표가 선출됐고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 선거 공고를 했다.

이 가운데 B씨는 제10대 임원선거가 위법하게 구성된 선관위에 의해 진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회장 등의 직무집행 정지와 본인에 대한 해임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B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B씨가 항고해 현재 항고심 계속중이다.

또 B씨는 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제10대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과 본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계속중이다.

이에 B씨는 “제10대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이 대표회의를 소집해 이사를 선출하고 그중 최연장자 이사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선관위원을 위촉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배되며, 위법하게 구성된 선관위가 진행한 동대표 선거와 임원선거는 무효”라며 “설령 선관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제11대 동대표 선거는 선관위 규정과 달리 3차에 걸쳐 후보자등록공고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 최초로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함해 새로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회의소집은 관리소장이 하고 이때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대표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 재판부는 “입주 초기에 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하는 때를 비롯해 새롭게 대표회의가 구성됨에도 회의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부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의 소집절차의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며 “제10대 동대표 선거에 따라 동대표들이 이미 선출돼 대표회의가 새롭게 구성되는 상황이었는데 임원선거에 앞서 선관위원이 전원 해촉됨에 따라 임원선거가 무기한 연기됐고 그 사이에 B씨의 회장 임기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B씨가 자신의 비리의혹을 무마해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관리규약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선관위원을 해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더욱이 B씨에 대한 해임요청서가 접수된 이상 B씨의 동대표 및 회장 직무는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되고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해임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선관위원 전원이 해촉되는 바람에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도 무기한 연기돼 임기가 만료된 B씨로 하여금 회장으로서의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관위를 위촉해 임원선거절차 등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선관위 구성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회장에게 종전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준해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해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최연장자 이사가 회장직무대행자 자격으로 선관위원을 위촉한 것 역시 절차상 적법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동대표 선거 공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는 “후보등록절차가 선관위 규정 등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대표 선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보등록절차가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하자 있는 후보자등록에 대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해 선거의 효력을 다투거나 선출된 사람을 상대로 직무집행금지를 구할 수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으로 동대표 선거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임원선거를 중지해야만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B씨는 이 같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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