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4일부터 시행

후보자 없는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회장 출마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이달 24일부터 300세대 이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사용자도 동대표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사용자의 동대표·회장 선출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 4월 23일, 10월 22일 각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동의해 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있다.

또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으며,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있다.

보궐선거 등으로 모든 동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경우 임기는 종전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 주택관리업자 등과의 계약서를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 및 통로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시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감사인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검사 또는 감사 등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한 공사의 중지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정보에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를 초과해 증축할 수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면적, 세대수, 입주자 동의 비율 등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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