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관련 고시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입찰 유찰 결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배관 공사업체 A사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A사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내렸다.

A사는 “B아파트 대표회의와 사이의 낙찰자지위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회의는 B아파트 공용배관(급수·급탕·난방·오수) 교체공사에 관해 2020년 1월 30일자로 공고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2월 7일 B아파트가 공고한 공용부분 급수·급탕·오수배관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1차 입찰)에 참가했으나, B아파트 대표회의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응찰한 C사를 낙찰자로 정하려 했다.

그런데 C사는 1차 입찰 공고에 따른 제출서류 중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그해 3월 15일 강남구청장에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강남구청장은 이후 B아파트 대표회의에 1차 입찰에서 행정처분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서 규정한 법정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제출 요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 위반이므로, 새로운 공고를 통해 업체를 새로이 선정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그해 4월 5일 1차 입찰에 관해 유찰 결정을 하고, 올해 1월 30일 ‘공용부분(급수·급탕·난방·오수) 교체공사’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2차 입찰)을 새로 공고했다.

이에 대해 A사는 “1차 입찰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C사를 제외하면 A사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했고, 강남구청장의 시정명령은 이 사건 고시에 반하는 위법한 명령이므로 A사의 1차 입찰 유찰결정은 무효”라며 “따라서 여전히 1차 입찰은 유효하고 A사가 위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으므로 만약 B아파트 대표회의가 2차 입찰에서 A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A사는 2차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 2차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사가 1차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장 2차 입찰의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먼저 “행정처분 확인서는 이 사건 고시 제27조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아파트 대표회의가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를 지적한 강남구청장의 시정명령이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대표회의가 1차 입찰을 유찰시킨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행정처분 확인서의 경우 이 사건 고시 제27조 제6호에서 정한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 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 요건이라 함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에 관한 사항일 뿐이므로 행정처분 확인서는 위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2차 입찰에서 공고한 공사는 1차 입찰에서 공고한 공사와 달리 ‘난방’ 공사가 추가됐으므로 1차 입찰과 2차 입찰을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A사가 1차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입찰이 당연히 무효라거나 중단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