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동대표자 회의는 동별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로 주관협 전북지역회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라북도 지역회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자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칙이 개정·공포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아파트별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하면서 몇몇 용어가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동별 대표자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입주자대표 자격은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으로, 입주자 대표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동대표자 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아파트별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관리위원회나 자치관리운영위원회 주민자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고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지역회 이종원 총무는 “이러한 올바른 용어들은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규칙 등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안에 표기된 용어들”이라며 “잘못된 용어의 사용으로 혼란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올바를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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