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관리비
계약금, 중도금 납부 후 잔금을 미납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경우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를 시행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가 관리비 부담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입주지정일까지 관리비 부담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분양됐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간의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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