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동대표 중임제한
2010년 7월 6일 이후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해당 공동주택의 다른 주택을 매입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갖췄으면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해당 주택으로 이사와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갖췄으면 동대표 자격은.

회신: 중임한 동대표가 전출 후 다시 이사 와 6개월 거주 동대표 중임제한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 해당된다면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2010. 7. 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대표부터 적용)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동대표로 2회 선출돼 활동했다면, 중임제한에 해당돼 동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질의의 경우 모두 해당 동대표는 중임제한에 해당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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