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선발방식 상대평가 전환 뒤 첫 시험

2차시험은 9월 19일···2차시험에 주관식 단답형 부분점수제도 도입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자격시험이 7월 11일 치러진다. 특히 올해부터 상대평가로 진행됨에 따라 최종 합격자는 1700명이 선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23회 자격시험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발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된 뒤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700명이다.

1차 시험은 6월 1일부터 5일까지(추가접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접수를 받아 7월 11일 서울, 부산 등 19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8월 19일에 이뤄진다.

1차 시험 합격자와 제22회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2차 시험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추가접수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아 9개 지역에서 9월 19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25일 발표된다.

산업인력공단은 2차 시험에 주관식 단답형 부분점수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주관식 정답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 주관식 문제 문항 수는 16문항으로 유지하되, 괄호 당 부분점수제도를 도입했다. 법률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된다.

합격자는 ▲1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2차 시험은 점수 기준은 1차 시험과 동일하나, 합격 조건을 만족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득점이 40점 이상이면 된다. 단,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된다. 휴대폰,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시험 중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 퇴실 및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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