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강화된 실내공기질법 적용할 수 없어”

2019년 7월 1일 라돈 권고기준
200Bq/㎥ 이하→ 148Bq/㎥ 이하로 강화

건축자재 변경 따른 비용 증가
손해 발생 예견 이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라고 해석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돼 2019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이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년 12월 22일 환경부령 제681호로 개정돼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이 추가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별표 4의2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의 권고기준으로 148Bq/㎥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별로 권고기준과 그 측정결과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라늄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콘크리트, 석고보드,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미 라돈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제처는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돼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을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하면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2019년 7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강화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라돈 권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전의 권고기준을 신뢰해 공동주택을 신축한 시공자는 예상치 못하게 권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입주민을 포함해 대외적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공동주택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고, 강화된 권고기준을 준수하려면 이미 시공이 완료된 자재의 철거와 재시공, 건축자재의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