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중임제한 규정 ‘강행규정’
규약 의해 중임한 사람이
다시 선출 ‘무효’

보궐선거 선출 시에만
중임제한 예외 적용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2010년 7월 6일 이후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정한 임기 6개월 미만 사퇴, 해임 시 임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다시 동대표에 선출됐어도,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표회의의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인정, 최종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0년 7월 2년간의 동대표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동대표로 선출돼 2014년 6월까지 4년간 동대표 임기를 수행했다. 이후 2014년 7월 다시 제20기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6개월 만에 사퇴, 2018년 또 다시 제22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부산진구청장은 2018년 10월 대표회의가 한 구성(변경) 신고에 대해 “B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대표자 자격에 부적합하다”며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반려처분을 했다.<본지 제1241호 2019년 5월 17일자 게재>

하지만 B씨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12.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대표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자, 이 아파트는 2010년 11월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으로 ‘임기 개시 후 180일 미만에 사퇴·해임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개정했으므로, 이에 따라 6개월 만에 사퇴한 제20기는 동대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산진구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기간에 관계없이 임기 횟수에 포함돼야 하므로, 위 관리규약 규정은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중임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비록 B씨가 위 관리규약 규정에 기해 이 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됐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이상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부산진구청이 2018년 10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에 대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항소심에서 “부산진구청이 세 차례나 관리규약 신고를 별다른 지적 없이 수리했고 B씨의 동대표 자격에 관한 질의에 대해 ‘180일 미만에 사퇴한 동대표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관리규약의 적법성을 신뢰케 했음에도 이제 와서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 6개월 미만 시 중임제한규정 예외 적용)를 근거로 163일 만에 사퇴한 제20기 동대표 임기는 재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행령 제13조 제3항(2018. 9. 11. 개정된 것)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대표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중임한 사람도 다시 선출 가능토록 한 규정에 의해서도 제20기 동대표 임기는 재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임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동대표를 희망하는 입주자들이 중임제한을 우려해 임기 6개월 미만의 동대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음으로써 동대표 공석 상태가 임기 말까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동대표에 대해 6개월 미만 재임은 재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5월경 이미 이 아파트 제22기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개정 조항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씨가 거주하는 동의 경우 제22기 동대표 선거 당시 후보자등록공고가 단 1회만 실시됐으므로 후보자등록공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개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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