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마련

소독 시 보호구착용 필수
사용법 등 주의사항 숙지해야
스프레이 흡입가능성 위험
천 이용해 닦는 것이 좋아

관리사무소직원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도형 대구 주재기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비해 공동주택에서는 연일 방역 활동에 한참이다. 바쁜 관리업무에 더해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격이라 정신이 없어 엉뚱한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며, 제대로 된 소독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인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품목록에 있는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이중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 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해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EU) 등의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등이라고 전했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 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특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정용 락스를 이용한 가정소독용 살균제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에 의하면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5% 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빈 생수통(500mL 이상)에 10mL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mL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 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용 직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찬물에 희석해야 하며, 사용 시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갖추는 것이 좋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소독작업을 진행 할 때에는 잦은 소독과 비용, 여건 부족 등으로 인해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적어도 소독 후 바로 옷을 갈아입고, 소독 시 착용했던 옷만 모아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고 서로 다른 성분끼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에 의하면 적합 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 등을 꼼꼼하게 읽고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스프레이 등을 통해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의 위험이 있으며 소독 범위가 불분명해 표면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환경부는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줘야 하며 충분한 소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 안내와 사용 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에서 승인한 제품과 소독 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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