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주민등록 이전시 자력 상실

질의:동별 대표자 주민 등록 이전 경우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신: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이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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