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타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아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접수와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중복해 지원하지 않으며,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된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및 신청요건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박재구 구로금천지사장은 “본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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