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감급 제재’ 상시 4명 초과
사업장서 적용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아파트 취업규칙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상시 4명 초과 사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 제재 정도를 초과해 감봉한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판사 황혜민)은 최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광주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2015년 8월부터 근무 중이던 전기과장 C씨에게 2018년 6월 22일 해고통지서를 전달,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 예방 불철저’를 이유로 C씨를 그날 해고했다. B씨는 예고 없이 C씨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으며, 피고인 B씨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2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C씨의 2018년 3월, 4월 임금 합계 39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A아파트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임시 또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장 B씨는 “2017년 8월 C씨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는 “C씨가 2015년 8월부터 근로를 계속해 왔고 계약이 갱신됐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씨는 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2015년 8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됐으나, C씨가 2017년경 욕설을 하고 업무를 미루는 등 관리소장, 대표회의 임원들 및 입주자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고 이에 대표회의는 2018년 2월 회의를 개최해 ‘주민 전화민원 처리 부적정(심한 욕설)’을 사유로 C씨에 대해 2개월 감봉하기로 결의했고 그해 6월 회의에서 C씨가 ‘공사감독, 화재예방, 비상연락망 구축 불철저’를 이유로 C씨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며 “이에 비춰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돼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됐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고 A아파트의 취업규칙 중 감급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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