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이중 취업을 하고 아파트 수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피해를 입힌 조경기사를 해고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조경기사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노위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10월 조경 및 영선 기사로 입사한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는 2018년 3월 취업규칙을 위반해 이중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미화원 2명을 해고했다.

B씨는 2018년 5월 아파트 화단 잡초를 예초기로 제거하던 중 돌이 튀어 입주민의 차량을 파손시켰고 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차량 수리로 1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대표회의는 2019년 6월 수목 상태 확인을 위한 평가를 전문업체에 의뢰했고 평가 결과 ▲소나무 밀식상태가 심해 1/3 이상 벌채 및 굴취, 이식 권고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경험을 기초로 한 반장급 조경공의 병해충 방제, 단엽, 전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대표회의는 평가의뢰비 27만여원을 지출했다.

그해 7월 대표회의는 아파트 수목관리 문제, 잡초제거 시 입주민 차량 파손 등과 관련해 B씨와 면담을 하면서 B씨가 개인택시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 ‘5일 이내에 조경일을 그만두고 개인택시업을 할 것인지,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조경일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해 알려달라’고 B씨에게 통보했다.

며칠 뒤 대표회의는 B씨가 이중 취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작업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점, 식재관리에 조경지식이 부족해 수목을 폐사하게 하고 입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며 해고를 결정하고 해고예고 통보 후 2019년 8월 해고했다.

또 대표회의는 B씨의 구제신청 접수 이후 조경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는 이력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

이에 B씨는 “A아파트에 입사하기 전부터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었고 전임 관리소장에게는 택시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출퇴근 할 때만 택시를 운전했고 퇴근 이후에는 택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조경관련 업종에 종사했다고 이력서에 기재했는데 허위로 기재한 것은 맞으나, 택시영업은 휴일에 한두번 영업을 한 것이지 계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부산지노위는 B씨가 개인택시 영업을 했고 수목을 폐사하게 했으며, 입주민의 재산을 파손해 대표회의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점을 꼬집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임을 인정했다.

지노위는 “대표회의는 B씨가 입사할 당시 개인택시 영업을 허가해준 사실이 없고, B씨는 전임 관리소장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소지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을 말했다고 하지만 전임 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B씨가 개인택시 영업을 허가 받고 입사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는 심문회의에서 한 두차례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고 대표회의가 면담을 하면서 개인택시 영업 활동을 할 것인지 조경업무만을 할 것인지 선택해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답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B씨가 입사 후 택시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대표회의는 취업규칙을 위반해 겸업을 한 미화원 2명에 대해 해고한 사실이 있어 당시 재직 중이던 B씨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는 조경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력서를 기재해 조경기사로 입사했고,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수목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으며 예초작업을 하면서 입주민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사실이 있어 취업규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관리사무소에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노위는 대표회의가 B씨에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냈고 항변 기회를 주는 등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고 “B씨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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