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옹벽 이격거리
주택단지 내 2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려면 옹벽 높이만큼 이격해야 하나, 옹벽 등의 기초 높이보다 그 기초 높이가 낮은 건축물인 경우 5m 이하의 2~3m 옹벽을 설치해도 무조건 5m(3층 이하인 건축물은 3m) 이상 띄워야 하는지 아니면 2~3m 이상만 띄워도 되는지.

회신: 주택단지 내 옹벽 설치 시 주변 건축물 외곽 5m 이상 띄워야
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3층 이하인 건축물은 3m) 이상 띄워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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