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법 벌칙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이 준공됐을 경우 주택법 제102조의 벌칙은 시행사만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변경승인 없이 건축물 준공 시행사에 벌칙 적용
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주택법 제102조 제5호에 따른 벌칙 규정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사업주체)에게 적용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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