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민들 생활패턴의 많은 것을 바꿨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로 일하는 방식도, 업무 환경도 변했다. 재택근무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화상회의도 크게 늘었다.

초기 대응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나라의 방역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수준급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확진 환자의 수가 늘고 있다. 재확산하기 쉬운 상황이다. 언제 다시 더 커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국내외 보건전문가들 중에는 ‘국민 60%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 확산을 멈출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리 방역 당국은 이런 지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조마조마하다. 어쨌든 바이러스를 잡든가, 치료제를 개발하든가 해야 종식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잘 버텨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입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등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평소보다 층간소음 민원도 늘었다. 조심과 배려 이외에 단기적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잘 안보여 답답하기도 하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다. 아파트 관리 주요 사항들이 입주자를 대표한 입대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고, 집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입대의 소집과 진행이 어렵게 됨으로써 의결주체로서의 기능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입대의의 의결이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이 공동주택 내 불안감이 커져 동대표 중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는 사례의 속출로 입대의 진행 및 의결이 어렵게 되자, 국토교통부에 긴급 질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낮춰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대의 회의시 의결을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대의 회의 등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 및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비대면 회의 및 서면결의 방법으로 메일, 메신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안건별로 논의하며,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한 그 절차와 내용은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회의록 공개 등 준수해 줄 것을 아울러 전달했다.

서울시는 바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약 2200개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바로 실시했다.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를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의결이 필요한 사항, 예컨대 동대표나 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현장·방문투표 대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입대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령층인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런 권고는 자연스런 결정이다. 아울러 전자투표 보급이 확대되고 보편화되는 추세이기에, 미진한 부분 때문에 법적 다툼을 자주 일으키고 있는 전자투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보강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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