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치평동 상무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동의했을 때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이 지정된다.

치평동 상무현대아파트는 총 484세대 중 복도 294세대, 계단 292세대, 엘리베이터 292세대, 지하 주차장 283세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판,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이 바이러스 수용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코로나19에 걸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주민들의 자발적 금연아파트 신청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으며, 주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보건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연아파트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문의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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