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일 때부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관 조세특례제한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사람들은 정정신고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공제액에 추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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