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일 때부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관 조세특례제한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사람들은 정정신고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공제액에 추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관리신문 webmaster@aptn.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잠깐! 이 뉴스 보셨나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근로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갑질 입주민” 입대의 의결사항 공개 시 회장 승인 없이 가능? 동대표끼리 의견 충돌로 몸싸움··· 1명 사망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 하자판정 가장 많은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진현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나와 조경작업 중 추락한 경비노동자, 끝내 사망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6월 29일 실시 류제화 총선 후보, “과태료심의위 설치와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앞장”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관리방식 변경 시 관리소장의 정리해고 승강기에 목줄 낀 개 구하려다 추락사…관리자 주의 필요 공동주택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9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일 때부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관 조세특례제한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사람들은 정정신고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공제액에 추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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