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당 50만원, 1000만원까지···'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일환 연중 접수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전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자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 골목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전주시 교통안전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신정된 시민은 올해 12월 10일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한다.

전주시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가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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