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가 2채 이상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1월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종전 5채 이상 임대주택 보유에서 2채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달 안에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한다. 아파트관리신문 webmaster@aptn.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잠깐! 이 뉴스 보셨나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근로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갑질 입주민” 입대의 의결사항 공개 시 회장 승인 없이 가능? 동대표끼리 의견 충돌로 몸싸움··· 1명 사망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모르고 주차…‘과태료 부당’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 하자판정 가장 많은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나와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모르고 주차…‘과태료 부당’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책임 동서발전, 아파트 에너지효율화 사업 시행 (가칭)‘공동주택관리산업협의회’ 창립 간담회 개최 [최타관 칼럼] 관리현장에서의 송사, 자만은 금물! 대주관, 주택관리사 위한 열린음악회 이어 토크 콘서트 연다 총선 종료···계류 중인 공동주택관리법안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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