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가 2채 이상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1월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종전 5채 이상 임대주택 보유에서 2채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달 안에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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