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 개편

회계감사 결과 제출·공개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요약<자료=한국감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며,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개 단지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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