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동대표에서 해임된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하자 및 업무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직무집행 정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입주민이 선관위원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남구 A아파트 동대표에서 해임된 B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씨와 선거관리위원 D, E, F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C씨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G동 입주자의 10% 이상이 B씨에 대한 G동 동대표 해임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이틀간 해임투표를 실시했고 총 투표자 56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B씨는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이에 B씨는 “선관위는 2019년 9월 공개추첨으로 9명의 위원을 선출했는데 그중 선관위원 D씨를 포함한 5명이 사퇴했다. 이 경우 선관위로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선출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E, F씨를 위원으로 선출했고 D씨는 사퇴했음에도 계속해서 선관위원 업무를 수행했다”며 “D씨 등은 해임투표 진행 과정에서 선관위의 공정성 내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서 D씨 등을 상대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직무집행 정지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인 C씨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D씨의 선관위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D씨는 사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제출한 사퇴서가 위조됐다고 다투면서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본인 명의의 사퇴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D씨가 위원직을 사퇴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관위원은 입주자 등 중에서 선관위원장이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데, E, F씨는 통장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선관위원이 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B씨가 입주자 동의 등 조건을 갖춰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B씨의 주장을 ‘선관위원 등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해임사유가 존재하므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B씨가 선관위원장 등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선관위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선관위가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해임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후임 동대표 선출과 같이 입주자 등의 권리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본안소송에서 추가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입주자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해 선관위원장과 위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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