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
1동만 존재해도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동일 건축물에 존재할 수 있는지.

회신: 1동만 존재해도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분류…원룸형과 함께 건축할 수 없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란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을 말하므로 1동만 존재하더라도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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