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세대수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지.

회신: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의무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 제1항), 상기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집합건물법에 따라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3.>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