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 가능한지.

회신: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안돼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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