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갈등 경험과 해소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숭실대 강예선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거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면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이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숭실대학교 대학원 강예선 씨는 최근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갈등 경험과 해소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 갈등의 대안적 해결방식 모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씨는 논문에서 “국민 대부분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공동주택의 거주민들 간 갈등과 그 유형의 증가 추세는 지역공동체 의식 감소 및 지역사회복지를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협력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요구된다”며 “공동주택 갈등유형과 갈등해소전략 과정을 밝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적 이론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존 문헌과 함께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적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살펴본 결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반면 가해자는 주로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태도가 고통으로 되돌아 왔고 가해자의 경우 범죄자로 몰린 느낌 때문에 감정이 상할 뿐이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갈등을 경험할 때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은 경우 이웃과의 관계 손상 우려나 지역이탈 고민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강 씨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갈등은 개인 간 갈등인 동시에 사회 환경적 갈등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갈등과 분쟁 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복지 갈등중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회복지의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중재자로서 이용자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실천까지 가능한 역량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회복에 대한 사명을 지닌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갈등중재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거주민들 간의 갈등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내 제3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비쳤다.

아울러 “일상생활 중 발생되는 개인 간 분쟁에 전문적으로 개입·중재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정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적으로는 ▲공동주택 거주 시 지켜야 할 법적 조항들을 주택법이나 보건복지법 등에 포괄적으로 명시 ▲지역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제도적 환경과 여건 조성 ▲대안적 갈등해소 방식(ADR, 당사자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관계의 유지, 평화 정착, 자율적·자발적인 해결책 등의 모색을 통해 공동체 신뢰 회복) 도입을 제안했다.

강 씨는 “대안적 갈등해소방안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갈등중재 및 관계회복을 돕기 위한 전문기관이 설립·운용돼 갈등을 겪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며 “갈등중재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활동과 평가에 따른 연구 결과들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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