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산자부는 올해에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추진 내용으로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 대상 추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신재생 설비의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30%→50%) 및 피해 예방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이다.

산자부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산자부는 탄소 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 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 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일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자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 대응으로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일부 업체가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로 속여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 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튜브를 통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 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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