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대상 충전기 1기당 최대 1400만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와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해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파트,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민간 편의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충전사업자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격,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급속충전기 설치는 통상적으로 50㎾ 1기당 36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돼 충전사업자들은 급속충전기 설치에 큰 부담이 있었다.

지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충전기 1기당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추가로 600만~1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대전시 내에 하루라도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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