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며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선 등을 ‘안전표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서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를 상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단지 내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1994누9566 판결례 참조)”이라며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표지판에 대해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서 사업주체는 주택단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6조에서는 자전거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제1호)하고 있다.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는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 종류, 설치 기준 및 장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개별기준) 제3호 나목 종류별기준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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