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개선과제 심층 논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형태 등이 주택의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힘의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사례는 국민불편 초래 규제해소 차원에서 ▲ 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층수제외 ▲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허용 ▲ 공장 처마‧차양 등 설치 건폐율 산정 제외 ▲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허용 ▲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절차 완화 등을 추진하며,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 물류창고업 벌칙규정 완화 ▲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적용례완화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법‧제도 해석 명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현재 연면적 330㎡ 이하 층수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에 속하는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며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적용,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 명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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