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대상 최대 1520만여원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사업장, 공동주택 등의 보일러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0년 중소사업장 저녹스(低NOx)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일반 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다.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이며 저녹스 버너 19대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장별로 1대가 지원되며, 사업 참여자가 저조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3대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보일러 등 시설 용량에 따라 저녹스 버너 1대당 최저 248만4000원부터 최고 1520만 6000원이다.

사업 참여 신청서는 1차로 오는 31일까지 우편 또는 현장 접수 받으며, 1차 접수마감 이후 예산이 남을 경우 2차로 4월 1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받는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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