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의원 시의회 본회의서 지적···"최소한의 방역-관리 책임" 촉구

주정영 김해시의원

"공동주택 소독이력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남도 주정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2020년 2월 말 기준 299개 단지 14만5774세대로 김해시 세대수의 약 66.81%를 차지하고 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87개 단지 6350세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 3회 이상 의무소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은 “김해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12개 단지에 2월 25일과 3월 3일 2회에 걸쳐 자체적인 방역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동주택에서 자체 관리비로 직접 분무방역과 손소독제 비치로 대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공동주택에 따라 여건과 환경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해시 관내 640세대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자체소독에 소요된 비용은 약 20만원이었고 아파트 전 세대의 전체 위탁방역의 경우는 1회에 약 60만원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관리소조차 없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내공문은커녕 집단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역에 관리와 책임을 짐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예방으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관리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최소한의 재료비라도 지원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바이러스로부터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소독이력을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재난발생 시를 대비해 대규모, 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연립주택까지 포함해 김해시 전체 주거밀집시설의 방역관리 매뉴얼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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