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란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이다.


유급으로 주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한 것은 우리 나라에 특유한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격일제나 교대제근무와 같은 특별한 근무형태가 많기 때문에 주휴제도의 운영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인 바 몇가지 주휴일과 관련된 기본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휴일 규정은 부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격일제 근무, 교대제근무, 일용직 등 근로형태나 근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부여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등 근로시간 규정제외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익일 휴무일을 명시하는 등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하면 된다.




주휴일에서 다음 주휴일까지의 간격은 7일 이내가 바람직하나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족하다. 또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해야 한다.




1회의 휴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오전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의미하나, 교대제작업 등의 경우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5일 이하이므로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강분우주공인노무사사무소장 02-783-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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